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819』
1. 피고인 A은 2012. 1. 16. 02:00경 부산 사상구 H 모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2고단1522』
2. 피고인 A은 2011. 2. 중순 14:00~15:00경 경상남도 김해시 I대학교 부근 길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1. 2. 중순(위 2항 교부일로부터 약 2일 경과) 13:00~14:00경 위 I대학교 부근 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012고단3543』
4. 피고인 A은 2012. 1. 초순 22:00경 부산 사상구 H모텔 5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819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관련)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2고단1522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피고인 B 모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