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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고정20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빌라 C 동의 내력벽( 외 벽) 철거공사를 시행한 건축 시공업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3. 경 관할 관청인 계양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빌라 지하 1 층에 건축된 내력벽인 건물 외벽의 벽면 (2.16 ㎡ 상당) 을 해체하고 출입 통로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내력벽인 건물 외벽 중 2.16㎡ 상당을 철거하는 공사를 한 시공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위 공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호가 정한 ‘ 내력벽 해체 ’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 대수선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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