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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416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 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서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초경 대전 서구 C 소재 다가구주택 건물 2 층에 있는 3 가구에 벽, 화장실, 주방시설을 각각 설치하여 4 가구를 추가로 만들고, 위 건물 3 층에 있는 3 가구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 가구를 추가로 만들어 총 8 가구를 증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5. 28. 법률 제 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 없이 대수선하여 증설한 가구의 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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