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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22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건물 501호 인테리어 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시공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말경 위 F 건물 지하 1 층, 지상 6 층 건물의 5 층 501호 안방 바깥쪽에 건축된 내력벽을 직 사각형 형태( 넓이 2.4m, 높이 1.2m, 두께 30cm) 로 해체하여 창문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축 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 2조 제 1 항 제 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포함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2 제 1호). 여기에서 ‘ 내력벽 ’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를 의미한다.

한 편 구 건축법 시행령 (2006. 5. 8. 대통령령 제 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의 2 제 1호는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5. 8. 대통령령 제 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대수선의 정의를 ‘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으로 개정하여, ‘ 내력벽의 증설’ 을 추가하고 ‘ 내력벽의 해체 ’에 벽면적을 30㎡ 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08. 10. 29. 대통령령 제 21098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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