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17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지상 4 층 연면적 420.78㎡ 철근 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경 위 건축물의 2 층, 3 층 각 144.66㎡ 상당 면적의 각 4 가구를 각 5 가구로, 4 층 114.04㎡ 상당 면적의 2 가구를 4 가구로 각 분할하는 내력벽 설치 공사를 하여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 현황,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