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1 2016고단56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0]

1. 무허가 건축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 원 룸 쪼개기 ’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월경부터 2015. 5 월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 층을 2 세대에서 5세대로, 3 층을 1 세대에서 5세대로, 4 층을 1 세대에서 5 세대로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2. 무신고 증축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바닥 면적 합계 30.78㎡ 규모의 주거공간을 증축하였다.

[2016 고단 678]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 원 룸 쪼개기 ’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월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 층을 2 세대에서 6세대로, 3 층을 2 세대에서 6세대로, 4 층을 1 세대에서 6 세대로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현장사진,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 [2016 고단 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현장사진 및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 형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무신고 증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