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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51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1. 말경 범행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도시지역인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3 층 5 가구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 층( 면적 125.8㎡) 2 가구를 4 가구로, 2 층( 면적 133.44㎡) 2 가구를 4 가구로, 3 층( 면적 130.32㎡) 1 가구를 2 가구로 각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하여 건물을 대수 선하였다.

2. 2015. 4. 중순경 범행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도시지역인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3 층 5 가구 다가구주택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 층( 면적 131.78㎡) 2 가구를 4 가구로, 2 층( 면적 127.22㎡) 2 가구를 4 가구로, 3 층( 면적 128.16㎡) 1 가구를 3 가구로 각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구 간 경계 벽을 증설하여 건물을 대수 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건축법위반 현황, 행위 위치 및 현황사진, 사용 승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각 무허가 대수선),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건축물을 원상 복구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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