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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32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22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차 18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이며, 위 회사는 불상의 일시경 피고인이 위와 별도로 실제 경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7.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4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용성이엔티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69,760,000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3고단259] 피고인은 2007. 3. 5.경부터 2008. 11. 27.경까지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역삼세무서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12,254,54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H으로부터 12,254,54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 27.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26,524,701원 상당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ㆍ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2007.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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