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D상가 B동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사실은 주식회사 청우산업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7,027,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경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내역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E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1,620,107,4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8. 7. 25.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8년 1기분(2008. 4. 1. ~ 2008.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주유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751,625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순번 1 ~ 9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372,401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나. 2009. 1. 28.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E의 2008년 2기분(2008. 10. 1. ~ 2008.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