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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41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 25. 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7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26,181,818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5. 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8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67,090,907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5. 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244,545,453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5. 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0월 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30,909,09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2. 25. 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1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57,272,727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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