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72』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25.경 경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60,08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5.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8,44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31. 경주시 H빌딩 401호에서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4,700,000원 상당의 산업기계 1대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31.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20,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 (1) 주식회사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2. 양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4,000,000원 상당의 권취기 1대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2.까지 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