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93] 피고인 A은 대구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의 조직원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과 C, I는 위 A의 동네 선후배 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A, B과 C,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C, I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하면 술을 마신 운전자가 현금을 주거나, 사고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외에 대인피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합의를 시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운전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과 C, I는 평소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으로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고, 주점이 많은 대구 달서구 J 일대를 범행 장소로 선정한 다음, C, I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 B은 올뉴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기하다가 위 C, I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지나간다는 연락이 오면 그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 상대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J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C, I로부터 피해자 K(51세)이 술을 마시고 싼타페 차량(L)을 운전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차량을 따라가다가, 20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