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중개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위 E의 직원이었고, F은 피고인 B, C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30.경 피해자 G(44세)가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할 때 피해자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피고인 A에게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합의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큰 금액의 돈을 지급했던 일에 대하여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평소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운전할 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G는 무면허이고 음주운전도 잘한다. 한 번만 더 걸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 위치, 자동차주차 위치,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출력해 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소유의 ‘J BMW 320d’ 자동차를,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소유의 ‘K 제네시스쿠페‘ 자동차를 각각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