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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5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486』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 19:1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은행 반여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J UZ125SDK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K중학교 방면에서 L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진행방향 우측 주차장에서 나와 반대편으로 좌회전하던 M 운전의 N 쏘렌토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M으로 하여금 피해자 O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부터 다음 해

1. 19.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727,93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18. 18:5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마트 안락점 앞길에서, 피고인 B은 J UZ125SDK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타 R시장방면에서 S아파트 방향 편도1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출발하여 진행하던 T 운전의 U 올뉴모닝 승용차를 보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T으로 하여금 피해자 V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2.부터 같은 해 12. 21.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66,5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9. 19:50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 부산명장점 앞길에서, 피고인 D은 Y GTS125EFI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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