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판시 제1 죄, 판시 제3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고단1944』 피고인 A은 2014. 9. 28. 16: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B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P에게 합의금을 받아서 쓰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 B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여, 32세)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차량에 자전거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9. 29. 23:00경부터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노래방 밖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2014. 9. 30. 02:00경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곧 노래방이 끝날 거다. P도 나올 테니 지켜보고 있다가 사고를 내라”라고 말한 후 위 노래방 부근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4. 9. 30. 03:00경 위 노래방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전화로 “P가 나왔다. 준비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차량이 골목길로 온다”라고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S 투스카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C는 2014. 9. 30. 03:3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B인 것처럼 가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