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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5가단56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6. 8. 2.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4629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위적으로, - 원고 종중은 대전 유성구 AD 전 1060평, AE 전 99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AF를 비롯한 7명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하였다.

- 원고 종중은 2014. 11. 15.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해지 결의를 하였다.

- 따라서 AF는 원고 종중에게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 원고 종중은 1929. 3. 1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경작을 계속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0. 3. 18.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 따라서 AF는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7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AF를 상속하였다.

- AF가 1968. 4. 5.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 출가녀 AG, 장남으로 호주상속한 AH, 차남 AI이 상속하였다.

- AG가 1986. 10. 28. 사망하여 장남 AJ, 차남 AK, AL, AM, 출가녀 AN, 출가녀 AO이 상속하였고, 특히 AN은 AG가 사망하기 전인 1982년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로 미혼녀인 피고 B, 미혼녀인 피고 C, 장남인 피고 D가 대습상속하였다.

- AJ이 2012년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T, 자녀들인 피고 U, V, W이 상속하였다.

- AK가 2006년경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X, 자녀들인 피고 Y, Z이 상속하였다.

- AL이 2010년경 사망하여 배우자 피고 AA, 자녀들인 피고 AB, AC이 상속하였다.

- AM가 1997년경 배우자, 자녀 등이 없이 사망하여 AJ, AK, AL, 피고 E, AN을 대습상속한 피고 B, C, D가 상속하였다.

- AH이 1998. 5. 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F, G, H, J, K, I,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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