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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합10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7.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라고 한다 )에게 29억 원( 이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추가로 대 여하였다) 을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 중이 던 청주시 흥덕구 D 호텔 부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31억 원에 경락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하였고, 그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사대금 채권자인 E이 2014. 8. 22. 청구금액이 6억 원인 가압류 등기를 하자, 이를 말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협의 하여 2014. 9. 30. 가등 기권자를 B로 변경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의 본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1. 21. 피해 자의 공사대금 채권자인 F 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채권을 5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되 대출금이 위 채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을 권리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피고인이 위 채권을 회수하면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 라는 취지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말소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에 의하여 채권 채무를 정산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정산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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