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농업회사법인(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C 농장 사무실에서, 채권자 E이 피고 인의 공사를 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포크 레인 작업대금 25,650,000원에 대한 금액을 상환치 아니하여 그로부터 멀지 않아 C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C의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임야 25,47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 이하 ‘G’ 이라 한다 )으로 공소장에는 ‘ 위 회사의 대표 H으로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H 개인이 아닌 법인 G 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공소장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E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의성지원 당사자본인 신문 조서 사본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 327조의 강제집행 면 탈죄는 위태범으로 현실적으로 민사 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