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2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향 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19:00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놀이터 남자 화장실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져 화장지에 싸여 진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새벽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일명 ‘E ’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놀이터 남자 화장실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 져 화장지에 싸여 진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7. 2. 경 서울 성북구 H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한 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나머지 한 개를 피고인 B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19. 밤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모텔’ 604 호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피고인 B의 오른쪽 팔과 자신의 팔에 차례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