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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3.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2.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5. 저녁 무렵 구미시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은 50만 원을, 피고인 B은 15만 원을 갹출한 다음, 성명 불상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판매 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판매자에게 6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9.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 그램씩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7. 3. 22. 22:00 경 인천 남동구 H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 20:00 경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203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75그램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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