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선고의 취소 결정을 받아, 2015. 6. 11.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8. 13. 14:30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밭에서 D에게 담배 종이 2개에 나누어 싸여 진 대마 약 1.39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8. 27.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담배 종이 2개에 나누어 싸여 진 대마 약 1.35g 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8. 27. 18:10 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8. 29. 19:00 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동그랗게 말아 파이프 형태를 만들어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 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09:00 경 제 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동그랗게 말아 파이프 형태를 만들어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 부분에 입을 대고 빨아들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