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노17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태훈(기소), 이용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민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백유란, 남대원, 강현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20고합317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 도중 피해자의 모친이 먼저 자리를 떠난 틈을 타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그 딸인 피해자에게 늦은 밤까지 계속 술을 권한 다음,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취방에 바래다주겠다는 구실로 자취방까지 따라 들어가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자는 모친의 친한 지인으로 평소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자해를 하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피해자의 모친 역시 피해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지켜보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그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제2항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를 반영하여 판단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구자헌
판사김봉원
판사이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