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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456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가락 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서로 밀고 당기면서 과격하게 몸싸움을 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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