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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211384
경계확정
주문

1. 광주시 C 대 330㎡와 광주시 D 임야 541,163㎡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C 대 3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광주시 D 임야 541,16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광주시 D 임야 549,386㎡는 피고, E, F, G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E, F은 2004. 2. 6. G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 2004머74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대한지적공사를 측량감정인으로 선정하여 현황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하게 하였고, 2004. 4. 21. 광주시 C 임야 331㎡는 E의 소유로, 광주시 D 임야 545,424㎡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H 등 8명은 광주시 D 지상에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142.2㎡, 철근콘크리트조 슬랩즈지붕 단층내실 67.45㎡, 목조 초가지붕 단층내실 18.2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보일러실 23.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고, E는 2005. 8. 5.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의 지분을 제외한 251.35분의 18.25 지분에 관하여 1994.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이후 이 사건 제1, 2토지로 되었다. 라.

광주시 D 임야 545,424㎡는 2009. 10. 7. 광주시 I 임야 4,261㎡로 분할되어 이 사건 제2토지로 되었고, 광주시 C 임야 331㎡는 2007. 1. 25. 광주시 C 임야 330㎡로 되었다가 2007. 2. 2.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로 되었다.

마. 원고는 2007. 9. 7.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 중 E의 지분에 관하여 2007.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24463호로 원고 소유의 건물이 이 사건 제2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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