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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16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4. 1. 남양주시 D, E, F, G, H 소재 각 토지 및 지상 창고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008. 4. 1.자 매매계약’이라 하고, ‘남양주시 I리’는 ‘I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장차 원고와 C이 매수하는 D 임야 1,684㎡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약 190㎡(이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라 한다)와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J 임야 2,934㎡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약 190㎡(이하 ‘이 사건 (나) 부분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가) 부분은 폭 4m 진입로로 분할하는데, 위와 같은 폭으로 분할하면서 각 교환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정산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D 임야 1,684㎡와 L 임야 2,934㎡에서 각 이 사건 (가), (나) 부분을 분할하여 지번이 부여되면,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D 임야 1,684㎡는 2009. 2. 24. D 임야 1,496㎡와 K 임야 188㎡로 분할되었다.

K 임야 188㎡는 2013. 8. 14.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또한 J 임야 2,934㎡ 중 2,716㎡는 2009. 2. 24. L 임야 2,716㎡로 분할 된 후, 같은 날 M 임야 2,700㎡로 등록전환되었다.

M 임야 2,700㎡는 같은 날 M 임야 2,323㎡, N 임야 242㎡, O 임야 135㎡로 분할되었다.

위 M 임야 2,323㎡는 2013. 7. 3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9. 4. 17. D, E, F 경계선 후면에 석축을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석축 시공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석축 시공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석축을 시공하되, 원고가 보조하는 부담금으로 D 부분 석축 시공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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