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13:19경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C에 있는 길이 약 40m, 폭 약 2.5m 콘크리트 도로에서 사촌인 D가 10년 이상 무상으로 위 도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쇠막대기 각 1개를 박고 철조망으로 연결하여 도로 폭 약 2m를 막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고 철조망을 설치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통행로는, 피고인의 주택과 D의 주택 사이에 있던 기존 통행로의 일부를 피고인이 담장으로 막아 버리자, D가 자신의 주택으로의 출입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새로이 개설한 도로인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통행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택은 D의 주택이 유일한데, D의 주택은 이 사건 통행로의 끝부분 막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③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D의 주택을 통해서는 뒤쪽 산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박고 철조망을 설치한 지점은 D의 주택 입구와 이 사건 통행로가 끝나는 지점의 경계선 부근이어서, D의 주택에 출입하려는 사람들 이외에는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