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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노40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8. 16.자 준비서면에서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C, D 이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 ② 피고인이 이미 같은 내용의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635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이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각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C, D 이외에 나머지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에 관한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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