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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0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2012고단581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O으로부터 토지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O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기재에 따르면 검사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의 나머지 무죄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O 소유의 안성시 P 전 198평에 대하여 어떠한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9. 10. 9. 안성시 Q 사무실에서 안성시 P 전 198평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란에 ‘사천일백육십만(W41,600,000), '계약금'란에 ’사백일십육만‘, ’매도인‘란에 ’O(위 대리인 A )‘,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R아파트 403-1207'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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