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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60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주식회사 C에서 상호 변경)과 사이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피고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CNC PCB‘ 기계 3대를 인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공단 E호에 있는 F에 보관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G은 2017. 9. 6. 12:36경 위 F에서,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7카단2141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에 대해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경 위 물건들에 부착되어 있던 위 가처분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유인 위 기계 3대를 리스계약에 따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경 안산시 단원구 H에서 이를 I회사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약정서, 일반리스계약명세표, 각 견적서, C 금융상품 신청서, 인수증명서, 리스물건 검수 보고서, 리스물건, 양도양수계약서, 리스물건 검수 및 연체업체 실사 보고서

1. 여신별 청구/수납내역조회, 해지지출/회수내역조회, 중도해지예고통보

1.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결정문, 판결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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