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 4층 402호 소재 D 운영의 E직업소개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2011. 7. 7.경까지 위 직업소개소에서, 유흥업소로부터 이른바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F을 그 유흥업소로 보내고, F이 유흥접객행위 및 성매매 이른바 '2차'를 하고 받은 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2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행위 등 업무 목적으로 직업소개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등지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이 2011. 5. 23.경 A(이 사건 무고 피고인임)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9.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A으로부터 2011. 5. 23. F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2011. 5. 24. 같은 계좌로 1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F이 A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을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이 D 운영의 E직업소개소에 소속되어 그 직원인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유흥업소로 가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고 성매매를 하여 받게 되는 20만원에서 알선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