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월, 피고인 E을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나 나체 상대에서 여성 유흥종사자의 음부나 가슴에 술을 흘러 손님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는 속칭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 유흥종사자를 모집한 후 위 유흥종사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단순 술 접대나 ‘쇼’ 또는 성매매를 하여 올린 수익 중 소개비 명목으로 위 유흥종사자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합차에 유흥종사자들을 태워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 유흥종사자인 K을 소개해 주고 위 K이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속칭 ‘쇼’를 하고 올린 수익 중 30,000원을 소개비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5.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포함하여 L, ‘M’, ‘N’, ‘O’, ‘P’, ‘Q’ 등으로 불리는 유흥종사자들(평균 하루 5~6명)을 성매매나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위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월 평균 250~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협박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