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2 2013고단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F, G, H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없이 ‘J’이라는 상호로 강릉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그녀들과 유흥업소의 손님들을 단순 접대만 할 경우 받게 되는 봉사료 8만 원 중 3만 원을 소개비로 받고, 성매매까지 한 경우 대가 26만 원(봉사료 8만 원 성매매 18만 원)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유흥업소로부터 여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이를 소개시켜 주고 위 약정과 같은 방법으로 소개비를 수수하는 유료직업소개업인 속칭 룸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2012. 5. 28.경 강릉시 K에 있는 ‘L’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고 하자 여성접객원 2명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저녁 무렵 강릉시 M에 있는 상호 ‘N’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O(P), 성명불상자(Q) 등 2명을 소개시켜 주고 위 유흥주점에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각 26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3.경부터 2012.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