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가 있으니 소개비와 취업선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E)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가. 2009.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9.경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상호 없는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 F을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는 F에게 선불금 6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F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3일 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6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201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9.경 불상지에서 종업원 I를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었고, 피해자는 I에게 선불금 8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I는 1주일 정도 일을 하던 중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I로부터 피해자에게 변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73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