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975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F에게 준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선불금’에 해당하여 민사상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금’이라고 허위 고소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 해당하며(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또한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나.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등지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F이 2011. 5. 23.경 A(이 사건 무고 피고인임)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1. 9.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A으로부터 2011. 5. 23. F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2011. 5. 24. 같은 계좌로 17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F이 A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을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F이 D 운영의 E직업소개소에 소속되어 그 직원인 피고인의 알선에 따라 유흥업소로 가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고 성매매를 하여 받게 되는 20만원에서 알선료로 2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이 그녀에게 이른바'선불금'으로 200만원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F에게 2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어 F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함과 동시에 F의 소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