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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1 2012고정20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건축폐기물처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1.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근로한 F의 연장근로수당 14,321,070원, 휴일근로수당 3,557,160원 합계 17,878,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대질조사도 포함)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평일시간 외 수당 및 주말특근 수당, 노트사본(출퇴근),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단속적 근로자로서 F과 주식회사 E 사이에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F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F이 근로기간 중 수회 피고인측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삼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F을 포괄임금계약의 적용을 받는 단속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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