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42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1. 05: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18세) 일행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일행 중 한명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 현장 CCTV 영상 분석에 따르면 E 일행과 피고인은 5분 이상 말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E이 영상에 나타난 시각 기준으로 약 05:34:43경부터 피고인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약 05:34:51경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다가 05:35:06경 피고인의 팔을 잡은 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E의 넘어지기 전후 신체가 기울어진 정도나 몸에 힘을 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E이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힘을 주어 팔로 E을 밀쳤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진술서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