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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63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집 관계 자로부터 돈을 받고 함께 자신의 팔을 잡고 억지로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다 시비가 붙어 먼저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에 먼저 입술이 찢어지게 되자 이에 흥분해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휘두른 것이지 고의로 얼굴을 때린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타더니 “ 아저씨, 좋은 데 갑시다.

”라고 했고, 범행장소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시비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 그냥 가라” 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G은 택시가 정차하는 때부터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 주장 내용과 같은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가 피해자와 아는 사이 여서 거짓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처음 112 신고를 한 목격자 F도 택시기사가 손님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③ 당시 현장에는 G, F을 비롯한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있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피고인을 술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피해자와 술집 관계자가 이처럼 목격자가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억지로 술집으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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