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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복로타리쪽에서 태화로타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15경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 형량범위] 금고 8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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