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6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제2, 3, 5, 7, 8, 9죄에 관하여 징역 5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2. 9. 13.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0. 22:00~2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게 앞 노상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내던진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왜 개새끼야! 나한테 술을 팔지 않냐 나도 돈 있으니까 술 달라고!”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개새끼들! 씹할년들!”이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말 22:00 ~ 23:00경 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게 앞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내던진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놈들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퍼 붓고 큰 소리를 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끌어내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봐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끌려가나 보자!”라며 가게 안 의자에 앉아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당시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거의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9. 22:00 ~ 23:00경 위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가게 앞에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