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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3. 2.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주취한 상태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업주인 피해자 D(42세, 남)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사장이 누구냐”라고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이런 이유로 주점내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와 “나를 거지로 아느냐, 개새끼야, 술을 한 병 공짜로 주면 그냥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맥주 1병을 주었다.

피고인은 맥주 1병을 모두 마시고도 계속해서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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