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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4 2015고단2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87] 피고인은 2015. 8. 6. 21:5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8cm( 칼날 길이 17cm) 을 손에 쥔 채 위장소를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

[2015 고단 2984]

1. 2015. 8. 23.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3. 19:40 경부터 20:00 경까지 약 20 분간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마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평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 죽여 버린다, 이 씨 발 새끼들아! 나 강간 안했다고

이 미친놈들아!”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24.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18:30 경부터 19:00 경까지 약 30 분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던 ‘ 약 국’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와 약을 약국 조제실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3364] 피고인은 2015. 11. 11. 11:30 경 안산시 단원구 H 상가 X 동 XX 호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복권 판매점 안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 개새끼야!”, “ 씨 팔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3 만 원을 내 놓아 라” 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나가지 않고 10 분간 계속 행패를 부려, 손님들 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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