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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1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42]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4:4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고시원 314호, 피해자 D(32 세) 의 방에서 피해자가 평소 방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 고단 4086]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7. 03:55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F 사우나를 관리하는 피해자 G(41 세 )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우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네 가 그렇게 잘났냐,

좇 까고 염병할 씹할 왜 나를 못 들어가게 막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 소란을 피워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들 로부터 시끄럽다고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2015 고단 4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제 3 범죄( 업무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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