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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2 2019고정606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2층에 있는 수영구 C지역주택조합추진위의 위원장(조합장)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고소인 D(여, 75세)이 2019. 3. 14. 위 조합 측에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와 같은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우편, 주택조합가입계약서, 조합원분담금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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