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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11 2018고단2132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가칭 B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인 자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고발인 C로부터 B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인 조합규약, 사업시행계획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총회회의록, 용역업체 선정근거 및 선정계약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공문서, 조합구성원 명부, 조합원별 가입신청금 납부내역, 자금입출금 명세서, 사업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주택법 제12조(관련자료의 공개)에 의한 인터넷과 병행 공개근거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1. 정보공개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C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서류에 조합원들의 신상정보가 있어서, 피고인은 C에게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은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C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관련 법령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구성원인 C의 위 서류에 대한 복사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었음에도, C에게 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하여 위 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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