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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919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시 B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C이 조합과 관련된 사업의 일부 내용인 ‘D 공사비 내역서’, ‘총회후 추가 공사 공사비내역서’, ‘D과 E 공사비 지급시점과 금액’을 “청구내용”으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이용목적”으로 각 기재하여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15일 이내에 그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조합원인지 증빙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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