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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19고정470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D, E, F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개명 전 G)은 2015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H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위 H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당 등으로 받고 있고, 피고인 F,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위 H지역주택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가.

자료의 공개 의무 위반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 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등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6. 12. 2.경 서울 송파구 I, J호에 있는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2016년 제19차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안내(K)’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면 이를 15일 이내에 H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L)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은 공동하여, 2017. 12. 27.경 위 H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하는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사업계획변경(안)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문서를 접수하였으며, 이를 15일 이내에 H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L)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열람ㆍ복사의무 위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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