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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19고정50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주택조합’ 이라 한다) 의 발기인으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경 조합원인 C으로부터 주택 법상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인 " 토지매매 계약서", " 토지매매대금 지급 내역" 의 열람, 복사를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19 가단 107237 분담금 반환), 판결 문( 창원지방법원 2020 나 50093, 대법원 2020 다 244566) 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주택 조합의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 가단 107237호 분담금 반환 사건의 소를 제기한 사실, C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 조합의 추진위원회와 2017. 10. 20.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위 조합 측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사건의 소장부 본의 송달로써 위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 송달이 2019. 4. 15. 경 조합에 송달된 결과 위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발기인 인 피고인으로서는 2019. 4. 15. 경부 터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 C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바, 피고인이 2019. 4. 9. 경으로부터 15일 이내에 C의 열람 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조항인 주택 법 제 12조 제 2 항에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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