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50』 피고인은 2016. 4. 27. 04:15 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6,000 원), 맥주 2 병 (8,000 원), 카프리 1 병 (5,000 원), 홍합탕 (10,000 원) 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954』 피고인은 2012. 9. 7. 22:00 경 인천 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전문점( 호프집 )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필요하니 185만 원을 빌려 주면 그 전에 화물차로 일했던 곳에서 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I) 로 185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012. 10. 31.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9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17 고 정 9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 인 대질)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