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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3 2017고정494 (1)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94』 피고인은 2016. 12. 10. 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육 가공 공장 식당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피해자 E로부터 체크카드( 새마을 금고 F)를 건네받으면서 인부들의 점심 비용을 결제하는 데 한정해서 사용하고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에 따라 인부들의 점심 비용을 결제한 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13. 20:00 경부터 다음날 04:14 경까지 김제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총 5회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피해 자의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7 고 정 523』

1. 피고인은 2016. 12. 18. 18:00 경 김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마치 음식을 시켜 먹고 이를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끼 탕과 맥주 4명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17:00 경에서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묵은 지 닭도리탕과 맥주 11 병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9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배 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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