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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8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7. 8. 23.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2017 고 정 187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22:25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 1 호실 내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여종업원이 예약시간이 종료되어 룸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1개, 맥주 컵 2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 업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의 출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피해자 D(62 세, 여) 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병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에 들어온 피해자 D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 여기 장사 못하게 할 꺼야, 씨 팔 년, 개년, 중국 년, 사장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187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17:30 경 수원시 팔달구 E 지하에 위치한 피해자 F(62 세, 여) 가 운영하는 'G 주점' 내에서 맥주 3 병, 과일 안주 1개 등 30,000원 상당의 기본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 씨 팔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너 같은 것은 당장 때려죽인다"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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